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

2020-11-05     정영훈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다.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그의 딸이 봉사나 인턴, 체험활동 등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선 코링크PE와의 컨설팅 계약이나 펀드 출자약정액의 금융위 보고 등을 주도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