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소리치며 안내견 출입거부...안내견 놀라고 봉사자 울고

롯데마트 측, “퍼피워커 지침 공유·교훈 삼겠다”

2020-11-30     석정순 기자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각장애 안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언성을 높이며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봉사자가 예비 안내견을 데리고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았으나 직원이 화를 내며 출입을 거부했고, 이에 안내견이 기죽은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을 보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봉사자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출입을 거부했고, 이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목격자는 당시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기죽은 표정으로 겁을 먹은 듯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안내견은 청각과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논란이 되자 롯데마트 측은 30일 오후 SNS를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는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내견은 입마개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파악될 경우 주인을 물거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