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온몸에 문신해도, 웬만한 과체중도 군대간다

국방부,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2-01     전기복 기자

(내외방송=전기복 기자) 앞으로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체중, 근시·원시, 평발 등 검사기준을 수정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체질량지수(BMI) 4급 판정 기준도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된다. 가령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평발'로 통칭하는 편평족의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기존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확산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