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법무부 '尹 방어권 보장'
2020-12-03 정영훈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법무부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