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실효성 논란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 시행 현행법으로는 텔레그램 유포 방지 어려워

2020-12-14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10일부터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불법 촬영물 정의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대화방이 아니라면 삭제 의무가 없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개인 간 공유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

또한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기업에 대해 법 집행도 쉽지 않다. n번방 사태의 주 온상지인 텔레그렘 등 비신고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관리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논란 속에서 빠른 입법 처리가 되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