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출산시 축하금 200만원 준다

부모 3개월+3개월 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씩 지급 저소득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변경 추진

2020-12-15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게 되면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또 출산하면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양쪽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로 2022년에 도입하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 200만원과 국민 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는데 이 제도가 바로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 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숨은 뜻도 있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개월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하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해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는데 나선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1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수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자산보호, 건강 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이반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이 0.92까지 떨어진 이 시점에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유럽의 경우도 그렇게 되기까지 통상 20년이 걸렸다”면서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개인을 단순 노동자로 보기보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저출산과 관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가족개념을 혼인이나 혈연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 시선으로 바라보자면서 상병수당 도입이나 노인연령기준, 부양-피부양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