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해도 상속받는 친모.... 구하라법 통과되야 상실

구하라 유족 부양·양육 기여분 20% 인정 구하라법 개정 전에는 상속권 상실 불가능

2020-12-22     허수빈 앵커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구씨 유가족은 기여도를 20% 인정받아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현행법 체계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부모가 각각 5대 5로 상속을 분할 받습니다. 그러나 구씨 측이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한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상속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을 부양·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법 상속 편은 현열 중심"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더 이상 실지적인 가정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하라 유족 측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을 추진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보고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매년 증가 추세에 구하라법 검토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촬영·영상편집: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