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회장 '코로나 방역 방해'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

2021-01-13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신천지 관련 시설 및 명단제공 거부는 방역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만희 회장은 이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즉 업무방해도 있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