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재개발 물량 50% 임대 공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차단

2021-01-15     허수빈 앵커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정 기준은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이다.

발표된 시범 사업지는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선정된 8개 시범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14 △동대문구 용두1-6,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로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게 된다. 정부는 이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를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 적용,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20~50%로 완화 등)  △사업성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조합원 분담금 보장,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 지원(사업비 50%, 이주비 보증금의 70%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하고, 투기 거래가 발생하거나 급격히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