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소송

2021-01-18     석정순 기자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장기간 영업 제한을 받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부당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협회는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 동안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고 헌법소원 등 위험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