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 ‘팀닥터’에 징역 8년 선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기타 명령도 떨어져 무자격 의사로 드러난 팀닥터 안씨,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인정

2021-01-22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트라이 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팀의 조직적인 괴롭힘과 폭력, 폭언 등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운동처방사인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신상정보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금지 명령도 떨어졌다.

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무자격 의사로 물리치료사 자격증 역시 없는 2급 운동처방사로 병원에서 운동 처방과 잡일을 하던 인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닥터에게 심리치료까지 전담하게 내버려뒀다. 안씨는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에 노출됐고, 사망에 이르는 선수까지 나왔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초범임을 감안해 형이 오히려 적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독과 팀닥터뿐 아니라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동료 장윤정 선수가 가해자로 지명되면서 장 선수에게도 결과적으로 징역 5년, 김 감독에게는 징역 9형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