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실형 선고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박근혜, 최서원에 뇌물 등 혐의

2021-01-25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부회장의 실형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