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산누락의혹’ 제기한 조수진, 자신도 같은 혐의로 오늘 1심 선고
당선무효형 나오나 관심…결심공판에선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구형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자신도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누락 의혹을 제기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처럼 재산고의누락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반발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길 바란다"며 조 의원에게 질의를 이어갈 것을 종용했다. 이에 조 의원이 윤 위원장에게 "이것 보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윤 위원장은 "얻다 대고 이것이래?"라고 쏘아붙이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렇듯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조수진 의원의 운명이 오늘 1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