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인정

2021-01-28     박찬균 기자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최후진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 사건 기소 직후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송 차장검사 등은 1월 23일 오전 9시30분께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