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받는다

출소 닷새 뒤 신청해 1월부터 수령 안산시...현행 규정상 배제 사유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6만명 넘게 동의

2021-02-02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국가로부터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수급 자격을 심사 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

지급 내역은 기초연금 각 15만원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이다. 더불어 부부는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규정상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범죄자 제한 없는 복지급여 지급과 조두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6만2000명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