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지원...의료계 응시자격 박탈 호소
정경심, 딸 입시자료 조작 혐의로 1심 징역 선고...법적 구속상태 학교측은 최종 판결까지 입학 취소 어렵다는 입장 국립중앙의료원 탈락 후 두번째 인턴 지원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의 부정입학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국가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인턴 선발을 위한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스펙과 서류를 조작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이다. 조씨는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이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 모두가 취소되고 인턴 지원자격 및 의료 자격증도 박탈된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를 치러 최종 합격했고 현재는 인턴에 지원하고 있다. 한일병원은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떨어진 후 두 번째 지원이다. 조씨의 지속적인 인턴 지원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임 회장은 "부산대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도 없다"며 “1심 재판부가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 씨가 공모 관계인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병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모집예정인원과 지원자가 동일하게 3명"이라면서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일병원은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 합격자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조씨는 인턴에 합격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