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2021-02-03     석정순 기자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같은 해 7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당국에 모든 시설과 신도 명단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며,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