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 가입...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인식표 방식의 동물등록 폐지...‘전자칩’만 가능

2021-02-10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최대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아울러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구매 예정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인식표 방식의 동물등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해져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