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5년간 취업제한

2021-02-17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 출소 후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