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상향...12월까지 연장

신용카드 작년보다 5%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 소득 공제

2021-02-19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은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또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제 적용 기간도 6개월 연장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어선 임대인은 기존대로 공제율 50%를 적용한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달,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에 대해 10%(한도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