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이 20%

2021-02-22     정영훈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실화 되자 정부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일어나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만 매겨진다.

이에 대해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 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기본 공제인 250만원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