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성근 탄핵' 재판, 퇴임 이후로 연기

2021-02-25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