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피해자 명예회복 길 열렸다”

억울한 희생자에 배·보상 위자료 지급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2021-02-26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국가폭력을 당해 숨지거나 제대로 재판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옥살이를 했던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방안도 담겼다.

수형인에 대해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된다.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진다.

추가 진상 조사개시와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여야가 각각 2명씩의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4.3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21년만에 새롭게 마련된 셈”이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 추진이 지체없이 조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에 담겨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것 하나 쉬운 게 아니라며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여야합의를 통해 이뤄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의 무력충돌로 약 3만명의 도민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후손들은 서로 다른 132구의 유골을 한 곳에 이장하며 조상들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서 죽어 뼈가 엉기어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뜻으로 ‘백조일손지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