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국민의 관심 절실해

윤석열, 중대수사청? 헌법 정신 파괴

2021-03-02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법치 말살,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이것은 아예 검찰을 폐지하려는 제도다”라며 “중수청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 영역은 확대될 것이고 시민들은 크게 위축돼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아닌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주로 맡더라도 검과 경이 한 몸이 돼 협력관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면서 “사법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중대부패수사청(SFO)에 대해서도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커지면서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이 아닌 오히려 융합시킨 것”이라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찰 없이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검증의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소추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