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없는 정책으로 행정 만족도 높인다
연구윤리준수서전계약서 제출, 윤리의무 위반 시 참여 제한 정책연구관리업무편람 개정, 발주기관 자체 관리. 감독 강화
(내외방송=진호경 기자)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다양한 방면의 표절시비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입안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정책연구가 표절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의 씨앗을 애초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책연구 윤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앞으로는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수행 후에는 전문기관 검수도 받아야 한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 ~ 제56조)’에 의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3월 11일 기준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는 지난 2016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총 4만8050여 건의 정책연구가 등록되어 있는데 매해 4천 건 정도의 연구가 등록되고 있다.
이번 업무편람 개정의 주요골자는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시행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점검기준 제공’과 정책연구 완료 시 ‘자가점검표’와 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사전 서약서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에 대한 일차적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만큼 연구자의 부정으로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경우 연구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이 강화되며 특히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기간 모든 정책연구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비공개의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업무편람 개정은 연구과제의 선정단계부터 기존 연구과제의 중복과제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PRISM 기능을 개선해서 오는 4월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 연구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행정선진국가의 길을 앞당겨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