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가능해졌다
2021-03-25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상품도 가입 후 의사 철회 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끼워 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되고, 소비자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생깁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