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혐의

시세의 20% 가격에 지분 취득 자금 담당 직원인 조카에 범행 지시 의혹

2021-04-09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항공 자금 담당 간부 A씨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430억여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계열사 자금 38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으며 이 의원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는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지난달 재판에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이 횡령과 배임, 불법 증여 등의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