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으라며 강제추행"...'국정농단' 최순실, 교도소장 고소

청주여자교도소 측 "사실무근"

2021-04-12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또 최씨는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최씨의 고소 사실은 지난 10일 그가 한 언론에 자필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자필 편지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수 차례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최씨는 건의를 했지만 개선사항이 없다고도 비판하며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며 "코끼리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 실신 상태가 된다"고도 말했다. 

관련해서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최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