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누가 해당되나

특고·프리랜서 대상자 21일까지 신청... 최대 100만원

2021-04-12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12일 고용노동부가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 2, 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고,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2월·3월·10월·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1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 중 이달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이달 15∼21일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