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내 제한속도 50km...'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2021-04-16     석정순 기자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내일(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 이로인해 전국 시내 도로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를 넘으면 안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시내 주행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60km 이내로 적용할 수 있다.

위반 시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이내는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정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60km에서 50km로 속도를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늘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