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실소유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2021-04-27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금융위원회가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의 사기 혐의 논란이 붉어지자 특금법 재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