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직위 해제 정당...지위 회복에 패소

2021-04-29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이 다시 지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지위권과 의원직을 상실했던 것을 소송했던 데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원,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호했다.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 결론이라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박탈해야 함이 맞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까지 박탈 당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 해석,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판단, 결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옛 통진당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이 전 의원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다는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다시 기각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을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도 통보했지만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다. 

1, 2심은 모두 이 전 의원 승소로 판결됐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직을 박탈시키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당시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게 되면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