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 개조된 이동주유차량 주유기

2021-05-11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동주유차량의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주유량을 속인 석유판매업체 대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곳을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