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재연장? 완화?

현 수준 '유지'에 무게

2021-05-18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다음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조처가 완화될지 그대로 유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잠정적으로 금요일(21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 중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2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 취식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관련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24.3명이다. 연일 확진자 발생이 500~700명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624.3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급격한 증가가 없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이번 역시 확진자가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거리두기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영업제한 역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에 대해선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19일부터 확진자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 포함 기존 거리 두기 체계상 2단계를 적용 중인 지역은 호남권 3개(여수·순천·장수), 경남권 3개(부산·울산·사천), 경북권 1개(김천), 강원권 1개(태백) 등 총 11개 시·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거리두기를 크게 조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그간 내비쳐왔다.

개편안의 경우 단계 격상 기준이나 모임 금지,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처가 기존 거리 두기 체계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동시에 방역 점검은 강화해 관리 중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을 금지하고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를 하고 나머지 단계에선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현재는 경북 일부, 전남 전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 중으로, 앞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