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함 때문"...높아지는 '국적법' 반대 목소리

‘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6만명 돌파

2021-05-27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 속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며 2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6만 5130명의 동의를 받으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적간이취득제도' 입법 예고에...비판 '봇물'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성년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의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다. 국내 정치가 친중(親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인접하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가는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K 키워드'가 포함된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김치, 한복, K-POP 등 다양한 우리 고유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 법무부 '모르쇠' 온라인 공청회, 반대 여론만 가중 

이런 가운데 이날 법무부는 국정법 개정안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온라인 공청회에는 실시간으로 반대의견이 쏟아졌으나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네티즌들의 비난만 받았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 공청회’를 열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공청회에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적법 개정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 진입, 아동미성년자 보호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사무관도 사실상 법 개정을 전제로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법무부의 공청회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절차 따져가며 중국인들의 유입을 공식화 하려 한다”,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중국에 허락은 맡고 공청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등 비꼬는 의견들이 쇄도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겸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