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기업, 반드시 정보보호 공시해야"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6-01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관련 기업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 예정이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