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부적절 처리 사과...윗선 청탁은 없었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부적절하게 처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다섯달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유감을 표하면서도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 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사건 일로부터 5일이 지난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이 있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돼도,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함구했다.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것을 알면서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면서 상부에 잘못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처리해온 과정에서 외압이나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청탁의 흔적 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통화내역 8000여건과 관련 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컴퓨터 등을 포렌식했지만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들에게도 사건처리에 대한 무책임, 지휘와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본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도 이 전 차관에 의해 다시 한 번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으나,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랐다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언론보도로 의혹이 점차 불거지자 올해 1월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5개월 간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