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한강의 기적"...강제징용 판사, 탄핵 가능성은

“사법 외적인 판단에 외교 문제까지 판결문에 명시” 비판

2021-06-10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나온 뒤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 김양호 판사에 대한 신상이 공개됨과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비판의 여론이 뜰끓고 있기 때문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일 기준 26만 9946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지난 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서 글쓴이는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