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계" vs "성폭행"...안희정-김지은 '3억 소송' 시작

안희정 전 충남지사·충남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

2021-06-11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김씨와의 관계는 "합의 하에 맺어진 것"이라는 게 안 지사의 주장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가해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인과관계 및 2차 가해 방조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대리인에 신체감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씨 측 대리인은 "당사자와 논의한 후 가능하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전 지사와 함께 김씨가 소송을 낸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1시 20분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