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여파로 배송 지연...집수·집하 중단

2021-06-15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업계는 오늘(1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택배 대란' 등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택배 터미널에 배송되지 못한 물건이 쌓이면서 정상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택배업계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따르면 우체국은 전체 소포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했다.

계약택배의 경우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한 상태로,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일반 우편물, 등기, 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투입해 배송에 나서고 있다.

민간 택배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과 집화 중단 등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또 관리직 직원과 직고용 택배 기사를 투입해 배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처리가 안 된 물량은 발송처로 반송하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에 대해 당초 '1년 유예'에서 '연내 시행'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 인력 투입과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합의안 적용 시점을 늦춰 달라는 입장이다.

또 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