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계획대로 7월부터 실시"

경제단체 계도기간 호소에도..."법 시행 시급"

2021-06-16     신새아 기자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정부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 적용을 계획대로 오는 7월 하기로 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제도 현장안착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을 제외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방안 등 기존 제도들을 구체화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영세업체들은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법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7월로 법 시행이 임박한 데다가 국회에 계류됐던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법 시행을 늦추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을 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중요한 만큼 나머지는 추이를 보면서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거나 하지 않는 만큼 지원 제도를 구체화해 감독보다는 제도 안착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턴 '준수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 응답은 80% 수준으로 낮았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근로시간 단축을 미루는 대신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지원 방안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재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가능), 연구개발(R&D) 등에 선택근로제 3개월까지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