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노조 "택배 배송투입 중단하라...안전한 노동권 보장해야"
집배원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우정사업본부 고발 과적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 책임
2021-06-16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최유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택배 물량을 집배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집배원들에게 과도한 물량을 할당하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배원들이 이륜차 규격상자보다 훨씬 큰 택배를 배송하면서 위험천만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라며 "이륜차가 과적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과적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서약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의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우정사업본부를 고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지난 15일 부터 '1박 2일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시가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 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