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왕기춘 철퇴법' 발의

현행법, 피해자가 '선수' 아니면 법 적용 불가...군형법과 비교돼

2021-06-17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을 선고받고도 '메달리스트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왕기춘 철퇴법'이 발의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금을 받는 선수나 지도자가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면 연금 등의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직업군인의 경우 계급과 상관 없이, 같은 군(軍)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추행이나 성매매, 성희롱, 불법촬영, 그 밖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불명예전역 등 퇴출된다면 퇴직 연금까지 영향을 받는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왕기춘 철퇴법'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스포츠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드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스포츠계의 경우 현재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겐 연금이나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왕 전 선수는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란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현행법은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날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연금이나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도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했다.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