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수술실 CCTV, 의사들 완강 반대...결국 또 문턱 못 넘어”
"정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의료주체 중 한 부분인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그분(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다른 나라도 블랙박스 형태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녹화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리수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싶다며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의 지문을 찍게 해 동선을 체크하는 방식으로라도 불신을 끝내는 것부터 먼저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당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도 CCTV설치 의무화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동의하면서도 신중론에 부딪혀 해당 법안 통과는 계속 무산돼 왔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의료사고, 대리수술, 수술실 내 범죄행위 등으로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수수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말한 뒤 “수술실CCTV설치는 지난 6년 간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졌고, 80%에 달하는 국민적 동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CCTV법은 포퓰리즘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