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 제정안' 本會議 통과
대통령과 지자체장 한 테이블서 국가균형발전 방안 논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에 앉아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통로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2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의 대안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구성해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법안이 병합심사 되는 과정에서 회의의 명칭과 법안 제명은 중앙-지방협력회의로 협의됐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제정안 통과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