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은 법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
김재원 "상대당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공방을 벌이던지 하고 넘어가면 될 일" 김 최고위원 "이게 법적인 용어까지 쓸 정도의 일이냐" 반박
2021-07-13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검찰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 표 찍어드리려고 신청을 했다"고 말한 가운데 이를 '역선택'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업무방해죄'라고까지 표현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는 "돌팔이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게 업무방해냐. 오히려 업무를 도와준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 314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라고 돼있다"면서 "위계는 거짓말로 속여서 몰래 속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하는 것이다"며 "쉽게 말해서 신청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국민들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문자는 김 최고위원이 한 개인이라고 하면 모르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며 최고위원으로서 상대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것이고, 조용히 참여한 것도 아닌 공개했다면 파급효과를 염두한 것 아니냐며 물었고,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런 정도의 어떤 부작용을 아주 호기롭게 감수하고 시작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대당의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공방을 벌이고 넘어가면 될 일을 법적 조치 들먹이고 무슨 상도의에 어긋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