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품소비기한표시법 본회의 통과

"8조 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기후변화에 대응"

2021-07-24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며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 1419억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한다"고 전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계의 제조·유통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2023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했다.

또한, 국내 유업계의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했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 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폐기·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