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24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학교가 해당 지역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시절 과일이나 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