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
2021-07-26 이상현 기자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고,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내외방송' 취재결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야당을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의 숙원과도 같은 소중한 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어렵게 마련된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