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입법폭주' 멈춰라"...'언론재갈법' 강행처리 비판

사전협의 없이 기습상정...절차적 문제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해외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021-07-28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며 "‘입법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특히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며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해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